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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가까운 세무서 가시면 민원실이 있을겁니다. 신분증 챙겨가셔서 그 부분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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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국세 환급금이 발생된 경우 이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내임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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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수령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전액 환급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강서세무서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