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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하늘소27
매너있는하늘소2724.04.17

환급금중 1년경과미수령이 뭐예요?


홈택스에서 미수령환급금 조회했더니 이런게 나왔습니다. 미수령으로 소멸된건지 아님 받을수있는건지 받을수있다면 어떤 루트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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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가까운 세무서 가시면 민원실이 있을겁니다. 신분증 챙겨가셔서 그 부분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국세 환급금이 발생된 경우 이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내임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수령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전액 환급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강서세무서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