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1년도 권고사직 퇴사자가 있는 회사입니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시 가능한가요
2021년도에 신고자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반환 결정을 받고 2022년도부터 반환금을 분할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1년도 코로나19로 매출이 1/3로 줄었고 계속 적자 상태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결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직원 4명을 권고사직으로 12월에 정리했습니다.
2022년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현재 근무중인 해당자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