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권고사직 퇴사자가 있는 회사입니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시 가능한가요
2021년도에 신고자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반환 결정을 받고 2022년도부터 반환금을 분할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1년도 코로나19로 매출이 1/3로 줄었고 계속 적자 상태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결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직원 4명을 권고사직으로 12월에 정리했습니다.
2022년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현재 근무중인 해당자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조정 등으로 지원이 중단되거나 자진 반납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신규 신청자와 동일하게 신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친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19.7.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중단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노동자가 권고사직하더라도 일자리안정자금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1년도 코로나19로 매출이 1/3로 줄었고 계속 적자 상태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결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직원 4명을 권고사직으로 12월에 정리했습니다.
2022년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현재 근무중인 해당자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