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 (2006년생)알바문의
음식점인데 2006년생 2달뒤 성인되는 알바분이 면접을 보러왔어요
1.음식집 사업자 - 요리주점 미성년자채용여부
-사업자는 음식점이고 요리주점이라 음식:주류가 거의 반반입니다.
이런경우 채용해도 무관한가요??
2.미성년자 법적 근무시간 제한이 있나요?
19시~ 12시 이내로 아마 일할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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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의 경우,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사업장(주류판매 25% 이상)의 경우
라면 미성년자 채용이 제한이 됩니다.
만18세 이상자이므로 노동법상 근로시간은 성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주류판매 25% 이상)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에 고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