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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원숭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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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다음날 휴가 시 직원들 연차 소진해야하나요?

현재 5인미만이나 8~9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 될수도 있는 치과의원 원장입니다.

개일 사정으로 올해 추석 연휴에 근무 스케쥴을 바꾸려 하는데요


9월9일에 직원들 공휴일 근무수당 지급하고 일하고(A 평소 시급보다 얼마 더 지급해야할까요?)


연휴 다음날인 13일에 단체 휴가를 쓸까합니다.


B 이 경우 13일은 직원들 연차1일을 소진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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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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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체휴가날이 모든 근로자의근로일에 해당하며,

    해당일을 근로계약 또는 근로자대표서면합의로 연차처리하기로 하였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강제소진에 해당하여 법위반에 해당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대료를 선임한 후, 선임된 근로자 대표와 9.9. 공휴일을 9.13. 근로일로 대체하기로 서면합의를 하면, 9.9.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9.13.이 휴일이 되므로 그 날 유급으로 휴무를 부여하면 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 합의가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13일은 직원들 연차1일을 소진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대체를 하시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건으로서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 근무일대로 지급하면 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1.5배가 원칙입니다. 또한 단체휴가를 사용하는데,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1:1 대체할 수 있습니다. 1:1로 대체가 되므로 연차소진을 하지 않아도 되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에(최소 24시간 전에) 대체를 하지 않으면 휴일 근로 후 휴가를 부여할 때 1.5배(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선 2.0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연차가 소진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