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1:1 대체할 수 있습니다. 1:1로 대체가 되므로 연차소진을 하지 않아도 되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에(최소 24시간 전에) 대체를 하지 않으면 휴일 근로 후 휴가를 부여할 때 1.5배(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선 2.0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연차가 소진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