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해석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토목이 꿈인 학생입니다.
집에 있던 할아버지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되요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사고 1) 저희 할아버지 (사고 2) 상대방
사고(1)은 이천방면에서 단신으로 강릉방면으로 시속불상키로로, 사고(2)는 원주에서 단신공차로 서울을 가고
저 시속 60키로로 각각 영동고속도로를 이용 사고(1)은 하행, 사고(2)는 상행중 사고지점에이르러 사고(1)이 추월코지대 대향차선으로 하행타가 상행하던 사고(2)를 발견하고 제동을 가하면서 재차선으로 진입하면서 제동을 가한것이 차체가 호림으로 핸들을 좌로 조작 한것이 과대되어 중앙선을 넘으면서 사고(1) 우측중간 보대부위로 사고(2) 전면부 위를 충격후 사고(1)은 노견선상 상행선 1시방향, 사고(2)는 진행범면2시
방향 저채된 사고임.
저희 할아버지가 잘못인거 같은 애기인거 같기고 하고... 모르겠습니다.
해석을 빠르게 부탁드립니다ㅠㅠ
이 이야기는 1989년 12월 18일 월 오전 출근길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해당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 따르면, 할아버님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내용을 살펴보면, 할아버님은 이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주행 중이었으며, 상대 차량은 원주에서 서울 방향으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할아버님은 추월 구간에서 대향 차선으로 진입하여 상대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을 가하였으나, 차체가 흔들리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고, 이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하였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로, 할아버님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과실 비율은 당시 상황과 도로교통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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