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조사할 때 답변서 갖고가기 가능할까요?
경찰 조사 받으러 갈 때 제가 나름대로 육하원칙에 따라 쓴 자료가 a4 3-4장 분량이 있는데요 진술하러 갈 때 이거 갖고 가서 보면서 답변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적어서 외우긴 힘들거 같은데 가져갈 수 없다면 외워서 가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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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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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면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읽는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사법경찰관이 이를 제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 시 답변서를 지참하고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작성한 자료를 참고하며 진술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조사관이 답변서 내용을 확인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답변서를 그대로 읽는 것보다는 내용을 숙지하고 자연스럽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관의 질문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를 가져가지 않더라도 핵심 내용은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일관성 있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