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중복 적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0. 08. 10. 22:44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한질문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70퍼 감면한다 들었는데 신차를 구매할때 개별소비세 70퍼 감면받고 10년이상의 노후차를 폐차한후에 신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70퍼를 감면해주는게 2개가 중복으로 적용이 되나요?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한질문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70퍼 감면한다 들었는데 신차를 구매할때 개별소비세 70퍼 감면받고 10년이상의 노후차를 폐차한후에 신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70퍼를 감면해주는게 2개가 중복으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내수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일시적 정책입니다.
10년이상 노후된 폐차로70% 개소세 감면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기존에도 해줬습니다.
중복혜택은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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