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중복 적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0. 08. 10. 22:44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한질문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70퍼 감면한다 들었는데 신차를 구매할때 개별소비세 70퍼 감면받고 10년이상의 노후차를 폐차한후에 신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70퍼를 감면해주는게 2개가 중복으로 적용이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내수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일시적 정책입니다.

10년이상 노후된 폐차로70% 개소세 감면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기존에도 해줬습니다.

중복혜택은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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