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리 카페 창업시 사업자 등록/두명이서 하는데 꼭 공동사업자로 해야할까요?

동생과 둘이서 , 창업을 할 예정입니다.

공동사업자가 아닌 동생이 혼자 사업자를 낸 후에 같이 일을 했을 때 불편한 일이 많을까요~?!

저는 돈을 , 월급식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경비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동생 단독 사업자로 운영해도 가능하지만, 수익 분배·의사결정·책임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나 세무상 불리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 형태로 받는 경우 인건비 처리와 4대보험 등 세무 처리를 정확히 해야 문제가 없으므로 사전에 구조를 명확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동생이 대표이며 월급식으로 정리하신다면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어 상당히 유리합니다.

    또한 4대 보험으로 본인께서 직장가입자로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등 다른 여러 세금문제나 조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동업관계에 대한 증빙이나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 돈때문에 싸우는 일이 없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모쪼록 화이팅 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출과 사업 규모, 두 분의 타소득 여부 등에 따라 사전에 세무사와 개별 상담하셔서 공동사업자로 하는게 유리할 지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1인 단독 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나머지 1인은 급여 등으로 소득 분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동사업자는 두 분이 동등한 사업주체로서 세무 신고, 손익 분배, 경비 처리 등이 투명하고 유연하게 이루어지며, 소득 분배와 책임 분담에 명확성이 있습니다. 반면 단독 사업자 아래 근로자로 월급을 받는 경우, 동생분이 사업 전반의 책임과 세무 의무를 지며, 본인은 근로소득자로서 근로계약과 4대 보험 가입 등을 통해 급여를 받습니다. 경비 처리는 인건비 항목에 포함되지만, 공동사업자에 비해 손익 분배는 유연하지 않고 사업 운영 및 권한 분배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분이 함께 창업하고 공동 책임과 이익 분배, 경비 처리를 원활하게 하려면 공동사업자 등록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경비처리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동생분이 사업주가 되고, 질문자님이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구조라 직원 급여로 처리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꼭 공동대표로 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주가 해야 할 일들이 많기는 할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다툼 소지야 적겠지만 세금이라던지, 수입에 대한 부분 등을 잘 논의하고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시 사업자 등록이 두명이면 공동사업자로 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둘 이서 창업하고 혼자서 사업자를 내면

    나머지 다른 분은 고용된 상황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야지 경비 처리에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