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형사 고소 후 피해자와 합의 및 대화 나누는 방법이 뭔가요?

절도로 친구 두명에게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다고 건너건너 들었는데 합의 하려고 연락처를 달라고 하니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연락처를 주지 않네요... 그래서 도통 연락하거나 대화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 했다고 들었는데 상대방 변호사와 소통을 해야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려고 해도 이른바 2차 가해때문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는데도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의아합니다. 수사기관에 다시 연락하여 합의하고자 하니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시고 그게 안된다면 상대방 변호사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여 변호사와 합의에 대하여 논의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의사는 있는데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수사기관(경찰이나 검찰)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피해자와의 연락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해당 변호사의 연락처를 요청하고 직접 연락을 취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소통이 더 공식적이고 원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도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 변호사와 연락하고 합의 조건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 변상 금액, 사과의 형식, 재발 방지 약속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처벌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