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 탑승 후 착석 전 출발로 발목이 삐끗했어요
18개월 된 아기를 안고 7세 아이와 함께 버스를 탔는데 착석하기도전에 출발하시는 바람에 발목이 삐끗해서 계속 찌릿찌릿 아프네요.
7세 아이도 넘어질뻔했지만 다치지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이를 안고있는 상태라 삐끗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종점에서 2정거장 떨어진곳에서 탑승해서 사람도 많이 없었고 룸미러로 충분히 보고 계셨을텐데 뭐가 그리 급하신지..
버스회사로 연락하니 보험처리 못해주겠다 다른곳에서 다친것을 버스에서 다쳤다고 하는것 아니냐 하셔서
경찰서 신고 후 버스공제회에 연락해 직접청구를 했습니다.
경찰서 수사관님께서 영상 보신 후 착석 전 출발한 것은 맞으나 제가 잘 버티고 서있어서 과실인정이 되기 어렵다고 하네요.
아이를 안고 봉을 잡고 버티는 과정에서 발목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인 것 아닌가요?
그럼 일부러 크게 넘어지기라도 했어야 되는건지..
병원은 1회 다녀왔고 약 복용하고 보호대 착용 하고있고 추가치료는 받을 생각 없습니다.
(아이가 어리고 병원에 가려면 또 아이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해서 보호대 착용과 집에서 찜질하며 관리예정)
저는 1번 다녀온 그 병원비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은건데 그것도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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