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후 종소세 이중 신고, 부양가족 문의
근로자여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다른곳에서 수수료받은게 있어서 총 12만원 종소세 신고 안내 연락을 받았습니다.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 근로소득을 불러와야된다고 뜨더라구요
그래서 연말정산 제출한 내용 다 불러와서 신고하려고보니까
부양자(아버지:근로소득/기타소득없음, 연금받으심)
부양자 소득기준이 초과된다고해서 부양자 취소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미 연말정산 시 뱉어낸 세금도 있는데 종소세에서 추가로 18만원 더 납부하라고 안내가 떠서요ㅠ
1. 연말 정산 후 12만원에대한 종소세 신고시 납부세금이 18만원이 나올수 있는지
2. 연말정산때는 아버지 부양가족 문제없었는데 종소세만 안될수 있는지
3. 앞으로 연말정산할 때도 아버지 부양가족 넣으면 안되는건지
4. 납부하라고 한 금액 일단 납부했는데 잘못신고되서 추가로 더 납부해야되거나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