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후 종소세 이중 신고, 부양가족 문의

근로자여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다른곳에서 수수료받은게 있어서 총 12만원 종소세 신고 안내 연락을 받았습니다.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 근로소득을 불러와야된다고 뜨더라구요

그래서 연말정산 제출한 내용 다 불러와서 신고하려고보니까

부양자(아버지:근로소득/기타소득없음, 연금받으심)

부양자 소득기준이 초과된다고해서 부양자 취소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미 연말정산 시 뱉어낸 세금도 있는데 종소세에서 추가로 18만원 더 납부하라고 안내가 떠서요ㅠ

1. 연말 정산 후 12만원에대한 종소세 신고시 납부세금이 18만원이 나올수 있는지

2. 연말정산때는 아버지 부양가족 문제없었는데 종소세만 안될수 있는지

3. 앞으로 연말정산할 때도 아버지 부양가족 넣으면 안되는건지

4. 납부하라고 한 금액 일단 납부했는데 잘못신고되서 추가로 더 납부해야되거나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12만원 소득에 대한 세금이 18만원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공제받았던 아버님을 제외하면서 인적공제나 아버님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아버님과 관련된 기타 공제금액이 모두 제외되어 그 부분에서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부양가족의 소득초과 여부가 전산상으로 걸러지지 않습니다.

    아버님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에는 반영할 수 없으며, 소득요건이 충족되는 과세기간에는 다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납부가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2. 연말정산기간 이후에 아버지 소득초과 여부가 국세청에서 파악된 걸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소득도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3. 연금소득이 올해와 비슷하시다면 앞으로도 부양가족으로 갈 수 없습니다.

    4. 그럴 수는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불러오신대로 그대로 신고하신 경우라면 웬만하면 틀린 경우는 거의 없을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