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일이 주말일 경우 ?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만료일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계약 기간은 3개월이며, 계약 만료일이 일요일입니다. (월급제 기준)
회사 내규는 정규직 인원들의 경우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퇴사일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월급제 기준이며, 일할계산시 근무 일 기준으로 하여 지급)
정규직 인원들의 경우 사직서를 토요일이나 일요일 기준으로 제출하면, 다시 사직서를 받고 있으나
계약직 근무자들의 경우 계약 일자가 정해져 있기에 주말이더라도 그 날짜로 퇴사 처리를 진행해야 하는것이 맞나요 ?
예) 2024.4.22(월)~2024.07.21(일) 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자를 21일로 하여 급여도 일요일까지 지급.
신고는 22일 진행
예)와 같이 진행하면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