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를 그대로 유지하면 부부 각각 9억원싹 18억을 공제받지만 고령자나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12억원을 공제받는 대신, 선택한 1명의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낮을수록 공동명의 유지가 유리하고, 공시가격이 높고 한쪽 배우자의 연령·보유기간이 높을수록 특례가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