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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때 단독명의 세액 공제(연령 및 보유 기간 공제)를 선택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1주택 부부는 주택 소재지와 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1인당 9억원씩 합계 18억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억원을 초과한다면 단독명의 세액공제와 비교하여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0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를 그대로 유지하면 부부 각각 9억원싹 18억을 공제받지만 고령자나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12억원을 공제받는 대신, 선택한 1명의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낮을수록 공동명의 유지가 유리하고, 공시가격이 높고 한쪽 배우자의 연령·보유기간이 높을수록 특례가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 및 연령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며 홈택스에서 모의계산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