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교육 학원에서 커리큘럼을 변경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강생들에게 사전 공지를 해야 합니다.
수강생들의 학습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과 절차를 거쳐 공지하고, 수강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학원 측에서 일방적으로 커리큘럼을 변경하고, 수강생들에게 충분한 공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 기관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고, 만약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교육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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