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귀여운 병아리
귀여운 병아리

국비교육 학원 측에서 갑자기 커리큘럼을 바꾸었습니다.

국비교육을 수강중인데요, 국비교육 학원 측에서 갑자기 커리큘럼의 상당 부분을 바꾸었습니다.

바뀐 부분에는 해당 국비교육에서 장점이라고 내세워서 홍보한 과정 또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학원 측에서는 강사분들이 논의하에 변경한 것이라는데요,

수강생들에게 아무런 공지나 논의도 없이 마음대로 학원 측에서 커리큘럼을 바꿔버리는것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비 교육 학원에서 커리큘럼을 변경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강생들에게 사전 공지를 해야 합니다.

    수강생들의 학습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과 절차를 거쳐 공지하고, 수강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학원 측에서 일방적으로 커리큘럼을 변경하고, 수강생들에게 충분한 공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 기관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고, 만약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교육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