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벌금형나왓을때벌금납부해도전과자가되나요?

2020. 05. 17. 16:09

중고나라거래로고소를당해서가벼운사기로벌금50만원이나왓는데..제가기초수급자에다뇌경색으로장앤이되어서.. 벌금을분납으해서납부할려고하는데요..이벌금을다납부해도사기전과자가되어빨간줄이가거나하나요?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범죄경력자료"가 작성이 되며, 이것이 통상 말하는 전과의 일종입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수사경력자료 등과 같이 일정 기간 경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전과가 있다는 사실은 누범(벌금형 전과는 누범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이나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것에대한 양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외 단순 벌금형의 전과는 반복적이지 않다면 양형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2020. 05. 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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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형이 확정되었다면 벌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경력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벌금을 분납으로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전과기록은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5. 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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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벌된 사실이 있음을 말할 때 전과라고 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로서의 벌금이라면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전과가 존재한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빨간줄이라는 것은 없고, 범죄경력자료  내지 수사경력자료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5. 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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