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 관할세무서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을 이전 했는데 사업장주소 정정을 안한 상태로 부가세를 이전 관할세무서에 납부한 경우 미납으로 문제가 되나요?? ㅠㅠ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사업장 주소지가 아니라 개인주소지 기준으로 알고있는데 종소세 중간예납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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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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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을 실제로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이전 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종전 사업장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소득세는 사업장 기준이 아닌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일 또는 소득세
중간예납 기준일 현재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해당합니다.
국세는 전국 어느세무사에 신고하여도 관할 세무서로 자동 이관되므로 무신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지역에 납부하시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신 상태이므로 미납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가세는 국세라서 사업장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해도 됩니다. 중간예납도 개인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