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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개40
다정한개40

간호사 성희롱 범위 및 보호조치가 궁금합니다.

새벽 혈당 재기위해 방에 가니 엉덩이를 보이며 옆으로 자고 있어 3번 정도 이름 불러 혈당 잴께요 하며 이불 올려 덮여 주니 깨서는 바지 고무가 느슨해서 화장실 갈때 다 벗겨졌다 불평 함. 어제부터 불평하던 부분이라 그냥 넘어 가고 혈당 검사등 시행 주인데 비뇨기과 약을 먹는데 잠이 잘 오니 고등학생처럼 새벽에 섰니하며 처방약설명서 보여줘서 묻길래 이약이 그약이라고 설명 드리니 서면 뭐하노 쓸때가 없다함

나중에 여친 만나러 가던지 함

같은 근무자가 미스인 관계로 따로 인계안하고 넘겼는데

다른 아줌마한테도 약 먹어서 서니 여친을 만나야 되느니 하더니

오늘 아침은 여친이 없는데 돈 주면 한번 해주냐했다며 도가 지나칩니다

생각해 보니 바지가 내려가도 속옷은 입고 있어야 되는거고

불러도 안 일어나면 놀라지도 않은것

다른이에게도 계속 애기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희롱이 되는지

성희롱이라면 병원 관계자가 취해줘야 하는 법 조항이 있는지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직원 성희롱 예방 관련

섰다느니 문구

아무리 통증 있어도 속옷만 입고 바지 안 입는것 문구를 넣어 개시 가능한지

징벌 규정도 있는지

다른 환자는 너무 아파하지만 그저께 속옷만 입고 자더니

어제는 간병사가 놀라지마라 팬티 벗어 던져 이불 덮어 두었다 하던데..

아파도 바지 안 입고 속옷만 입고 있는 행위도 성희롱 되는 건지 궁금하며 대처 요령 좀 부탁드립니다.

두분다 짜증 많이 내고 첫번째분은 화도 많이 내고 씨발 이런말도 달고 살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환자의 반복적인 성적 발언, 성적 의미를 띠는 신체 노출, 특정 직원에게 국한되지 않은 언행이 지속된 점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통증이나 질병 상태가 있더라도 성적 표현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동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병원은 근무환경 보호 차원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 성희롱 해당 여부에 대한 법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규율합니다. 환자라 하더라도 반복적 성적 발언, 성적 농담, 특정 신체 노출을 통해 간호사에게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성희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 언행이 반복되고 다른 환자나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점은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병원의 보호조치 의무
      의료기관은 사용자로서 직원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성희롱 발생 시 사실 확인, 근무 분리, 문제 환자에 대한 경고 또는 진료·간호 방식 조정, 보호자 통보, 필요시 출입·행동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병원 역시 관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예방 문구 게시 및 징계 가능성
      엘리베이터나 병동 게시판에 직원 성희롱 금지, 신체 노출 금지, 욕설·폭언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환자를 지칭하지 않는 일반적 표현이어야 합니다. 반복 위반 시 진료 제한, 보호자 상주 요구 등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즉시 보고 기록을 남기고, 단독 대응을 피하며 병원 차원의 공식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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