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호사 성희롱 범위 및 보호조치가 궁금합니다.
새벽 혈당 재기위해 방에 가니 엉덩이를 보이며 옆으로 자고 있어 3번 정도 이름 불러 혈당 잴께요 하며 이불 올려 덮여 주니 깨서는 바지 고무가 느슨해서 화장실 갈때 다 벗겨졌다 불평 함. 어제부터 불평하던 부분이라 그냥 넘어 가고 혈당 검사등 시행 주인데 비뇨기과 약을 먹는데 잠이 잘 오니 고등학생처럼 새벽에 섰니하며 처방약설명서 보여줘서 묻길래 이약이 그약이라고 설명 드리니 서면 뭐하노 쓸때가 없다함
나중에 여친 만나러 가던지 함
같은 근무자가 미스인 관계로 따로 인계안하고 넘겼는데
다른 아줌마한테도 약 먹어서 서니 여친을 만나야 되느니 하더니
오늘 아침은 여친이 없는데 돈 주면 한번 해주냐했다며 도가 지나칩니다
생각해 보니 바지가 내려가도 속옷은 입고 있어야 되는거고
불러도 안 일어나면 놀라지도 않은것
다른이에게도 계속 애기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희롱이 되는지
성희롱이라면 병원 관계자가 취해줘야 하는 법 조항이 있는지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직원 성희롱 예방 관련
섰다느니 문구
아무리 통증 있어도 속옷만 입고 바지 안 입는것 문구를 넣어 개시 가능한지
징벌 규정도 있는지
다른 환자는 너무 아파하지만 그저께 속옷만 입고 자더니
어제는 간병사가 놀라지마라 팬티 벗어 던져 이불 덮어 두었다 하던데..
아파도 바지 안 입고 속옷만 입고 있는 행위도 성희롱 되는 건지 궁금하며 대처 요령 좀 부탁드립니다.
두분다 짜증 많이 내고 첫번째분은 화도 많이 내고 씨발 이런말도 달고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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