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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지 꽤 오랜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되지를 않고 해서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보니 좀 억울하네요
그래서 고소라도 하려고 하는데 오랜시간이 지난후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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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엇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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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1. 단순 대여금 미변제는 형사 고소 대상이 아닙니다.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기망이 입증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위 사안에서는 입증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2. 형사 고소가 아닌 민사소송 즉, 대여금 변제 소송을 진행 하셔야겠습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3.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변제 약속 문자 등 대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먼저 정리한 후 상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