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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복식기장 꼭 해야하나요?

1인 운수업 자영업자입니다 매출이 3억 조금 넘는데 종소세는 세무사 대행신고 해도 복식기장은 꼭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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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운수업의 기장의무에 대한 수입금액(매출) 기준은 1억5천만원입니다. 2022년도의 수입금액(매출)이 1.5억 이상이면 2023년에 대한 수입금액(매출)에 대해서는 복식부기로 신고 해야 무신고/무기장가산세를 부담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수업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가급적이면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셔서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식장부를 작성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세액의 20프로 나오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 대상이면 복식부기에 의한 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등 추가 부담합니다.

  • 복식부기의무 판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운수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것이고

    복식부기로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기 대문에 가산세 및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 안내문상 복식부기에 해당한다면 복식부기로 안한다면 20%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