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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접수 후 보통 몇일내로 금지명령이 내려지나요?

제가 저번주 금요일날 개인회생을 접수 하였는데 보통 몇일내로 금지명령이 나오나요? 그리고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그 어떤 금융사도 저한테 독촉 전화나 우편발송 및 방문 독촉이 일체 금지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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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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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의 금지명령 발령 시기와 효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 후 금지명령은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발령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거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개인회생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는 독촉 전화, 우편발송, 방문 독촉 등 모든 형태의 변제 요구 행위를 포함합니다. 다만, 소송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금지명령은 각 채권자에게 송달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송달 전까지는 채권자의 독촉행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2017다2015381).

    만약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이는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지명령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이던 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는 별도의 중지명령이 없는 한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2).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시점부터 1~2주, 길면 한 달 이내로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는데,

    이는 회생채무자의 일체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독촉전화나 우편발송, 방문독촉이 금지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이하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이 이미 행하여 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③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은 중지된다.

    ④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⑥포괄적 금지명령,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