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이 나와 송달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이 나와 송달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 채권사 도달까지 약 일주일이 소모된다 하던데 채권사 은행이랑 제 월급 통장은행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음주 3일날 월급이 들어올 예정인데 혹시 금지 명령이 각 채권사로 도달 후 월급이 들어왔을때 같은 채권사 은행때문에 상계 처리 될 가능성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시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온 이상 회생절차 외에서 채권자들이 임의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