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종국판결, 지급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따른 대지급금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의 대지급금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허위로 변경하여 대지급금을 수령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