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신고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세금신고를 할 때,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간단한 부업으로 생긴 이익이에요.) 집에서 혼자 세금신고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어떻게 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5월달에 홈택스 접속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급명세서 조회해서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소득과 각종 공제에 대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크지 않다면,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해도 세액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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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 귀속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에서 직접 서면신고를 통하여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업소득이 3.3% 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메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