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액감면 한 사업장 업종 2개

한 사업장에 제과점업 (카페) / 소매업이나 통신판매업으로 2개업종 등록시 세액 감면이 안되나요?

카페(매장)에 두고 소품(카페연관x)판매 및 온라인 판매까지 함께할건데 제과점업/통신판매업으로만도 가능한가요 ?

아니면 제과점업/소매업/통신판매업 전부로 등록 해야 하는지 이경우 세액 감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감면받으려면 어떻게 등록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여러 업종으로 창업할 경우, 여러 업종 중 창업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은 모두 등록을 하시고, 감면은 적용되는 업종에 발생한 소득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