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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토끼13
운좋은토끼1321.12.24

현재 12월24일 공적모임은 몇명인가요?

사적모임 지방인 경우에 4명인가로 알고있습니다(정확하지않음) 공적모임은 몇명까지 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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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6

    안녕하세요. 안중구 의사입니다.

    공식적인 모임은 그 목적에 따라 세부 항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종교적 모임은 방역패스 없이 300명까지 축구등의 운동 목적일 경우 26명까지 설정되어 있어 목적을 명확히하고 해당항목에 따른 인원제한을 확인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현재 음식점이나 편의시설사적모임은 무조건 접종자만 4인까지 가능하며, 미접종자가 포함되어있으면 1인밖에 불가합니다.

    공적모임의 경우 일반적으로 행사/결혼식/미사 등은 접종자만으로 최대 299명까지 참여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공적인 모임의 목적에 따라서 모임인원의 제한이 다릅니다.

    목적에 따른 방역 조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공적모임은 어떠한 목적에 의해 만났느냐에 따라 인원수 제한이 다릅니다.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6&brdGubun=64&ncvContSeq=5619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사적모임은 규제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으나 공적 모임은 규제가 없는것으로 압니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중 국제회의,학술대회 등은 백신패스 미적용이 되는것으로 압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4명입니다. 1월3일까진가 그렇게 정해졌을 겁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십시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법령 등에 근거한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됩니다.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인원제한을 4인으로 제한한다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독서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조정안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입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