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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우튼튼한차장
부모님 카드로 계산한 뒤에 친구들한테 제 계좌로 n빵한 금액을 돈받으면 증여로 되나요? 한명한테 받을때마다 조금씩이긴한데 걸릴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함께 식사한 금액에 대해 한번에 결제 후 해당 금액을 계좌로 받는다고 하여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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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두 체크하여 과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정산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