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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려면 먼저 해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고가 30일전에 예고되지 않아야 합니다.
해고는 권고사직과 구별됩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처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해고를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