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녀와 상관없이 스토킹을 하는것도 성범죄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보면 커플과 헤어지고 스토킹을 하는 것을 종종 뉴스로 보게 되는데, 그런 이유로 스토킹을 하게되면 그것도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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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은 성범죄와는 별개의 범죄로 취급됩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 범죄로 판단되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이 폭행, 협박, 성폭력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추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스토킹은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이며, 성별과 관계없이 엄중히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스토킹행위는 성범죄의 분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만으로는 성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성범죄란 성적인 언행이나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스토킹이란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하고 쫒아다니는 등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성범죄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