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와 인센티브 귀속월이 다를때 소득세 공제 관련

급여와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급하였는데

급여는 예를 들면 3월귀속 4월지급이고

인센티브는 4월 귀속 4월 지급입니다.

그리하여 별도의 급여대장을 작성하였구요.

근데 인센티브의 금액은 30만원이 체 넘지 않아 소득세를 반영하지 않고 지급하였고,

원천세 신고를 하려하는 부분입니다. 문제 없는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원래 상여는 원천세 안해도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