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급여명세서와 인센티브명세서를 따로 주고있는데 퇴직금 등 영향이 있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인데 원래는 급여명세서 안에 인센티브항목까지 같이 금액이 적혀져서 받았다면 지난달부터 갑자기 급여명세서와 분리해 인센티브를 사업소득지급명세서로 해서 따로 받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확인하니 서로 세금문제때문에 급여명세서는 4대보험세금을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지급명세로 소득세만 떼고 지급을 하는거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혹시 이렇게되면 퇴직금이나 은행대출 급여증빙등에 영향또는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