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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거대한흑로284
거대한흑로284

직장에서 급여명세서와 인센티브명세서를 따로 주고있는데 퇴직금 등 영향이 있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인데 원래는 급여명세서 안에 인센티브항목까지 같이 금액이 적혀져서 받았다면 지난달부터 갑자기 급여명세서와 분리해 인센티브를 사업소득지급명세서로 해서 따로 받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확인하니 서로 세금문제때문에 급여명세서는 4대보험세금을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지급명세로 소득세만 떼고 지급을 하는거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혹시 이렇게되면 퇴직금이나 은행대출 급여증빙등에 영향또는 문제가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추후 퇴직금에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급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종전처럼 인센티브 항목을 포함해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급여와 분리하여 지급되더라도 퇴직금에이나 급여의 증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1. 실제로 지급받는 임금을 증빙할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 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미교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센티브와 월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 인센티브에 대해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의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개인 인센티브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부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고 인센티브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인센티브를 퇴직금에서 제외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은행에 급여증빙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인데 실질적으로 해당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 계산 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