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인센티브 관련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직에 종사중인 직원입니다.
급여 연봉계약을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으로지급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상여로 들어가지 않아서 퇴직금 받을 때 인정이되지않는데요
퇴직금 높아지고 근로자가 한회사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세무조사 대상이된다고 하는데 해결할 수있는 방안이 없을지요 그리고 회사가 퇴직금 적게주려고 이런 행위들은 노동부에 도움을 받아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