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적립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 급여가 기본금 식대(비과세)20만원, 인센티브(급여명세서에 상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퇴직금 적립금 계산할때 기본급뿐만 아니라 식대 20만원과 상여도 다 포함해야하는 거죠? 인센티브는 업무상 처리하는 건수나 처리단계에따라 책정됩니다.

회사가 퇴직금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을경우 노동부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해야할 조치가 궁금합니다.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퇴직연금 정산이 다 이루어질때까지 irp 계좌 수령안하고 그대로 두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퇴직과 동시에 수령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불입 시 포함되는 임금은 식대, 상여 등이 있습니다. 위 임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가 불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노동청 진정까지도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의 경우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 상여 등 각종 수당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2. 수령하든 안하든 상관없습니다. 원래 적립할 금액보다 적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증거로 급여명세서와 급여이체내역 그리고 퇴직연금 지급총액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