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적립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 급여가 기본금 식대(비과세)20만원, 인센티브(급여명세서에 상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퇴직금 적립금 계산할때 기본급뿐만 아니라 식대 20만원과 상여도 다 포함해야하는 거죠? 인센티브는 업무상 처리하는 건수나 처리단계에따라 책정됩니다.
회사가 퇴직금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을경우 노동부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해야할 조치가 궁금합니다.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퇴직연금 정산이 다 이루어질때까지 irp 계좌 수령안하고 그대로 두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퇴직과 동시에 수령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