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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아파트 출입구 교차로에서 좌회전 vs. 직진신호 받고 오다가 차선변경 추돌시 과실인정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문의드립니다.
차A: 신호없는 아파트 출입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받아서 1차선으로 진출
차B: 녹색 신호를 받고 2차선에서 직진하다가 출입구 교차로 부근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가 A를 추돌
차B가 선진입하던 차A의 우측 범퍼를 추돌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될까요?
참고사항은 차B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30km이상으로 과속한 상황입니다.
수리비는 차A는 470, 차B는 270.
차B측에서 대인접수 없이 대물 100:0으로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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