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국인 근로자가 체불임금이 있는 상태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하게 되는 경우에도 체불임금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으며, 귀국 후에도 지방노동관서나 한국의 대사관 등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체류기간 중에 체불임금 진정이나 진술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임금체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류 연장 또는 체불임금 청산 후 출국 유도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국 전에는 가급적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고 출국예정 사실을 밝히며, 진정 진행 중임을 사유로 체류 연장 신청도 가능하니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노동청에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쩔수 없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사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