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게임 저작권 문의합니다 16자

2022. 06. 14. 22:46

루미큐브 보드게임 법칙을 그대로 적용한 게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게임명은 당연히 다르게 디자인도 다르게 할것입니다 법칙만 가져와서 쓸거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안된다 말이많아서 헷갈리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디자인을 다르게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관련하여 게임 내용과 방식을 그대로 원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의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 06. 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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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S Bar Association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보드게임의 규칙 자체는 저작권 인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게임을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은 표현과 아이디어를 구분합니다. 즉 표현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규칙을 서술한 룰북(규칙을 적은 책)은 창작성이 들어간 어문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임규칙이 저작권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다룬 '게임'은 컴퓨터/모바일 게임 종류로 보드게임에 그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2022. 07. 0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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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디자인만 다를뿐 게임의 진행방식이 동일하다고 하면 저작권 위반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2. 06. 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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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현과 아이디어의 엄격한 구분은 저작권법의 주요 원칙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드게임의 "규칙" 자체는 저작권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규칙을 서술한 룰북(규칙서)은 어문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6. 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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