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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아름드림
아름드림

소득세법 상 "가사관련비"에 포함되는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득세법 상 용어 중에 "가사관련비"라는 비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사관련비"에 포함되는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시를 들어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휴일에 자택근처나 회사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용한 비용, 주된 사업과 관련 없는 곳에서 구입한 물품도 가사용 경비로 분류하며, 근로소득자(직원)가 없는 회사에서 종업원의 급여,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 등 회사와 맞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가사경비로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가사관련비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61조(가사관련비등)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4. 1., 1999. 12. 31., 2008. 2. 29., 2010. 2. 18.>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예를 들자면 아파트 관리비/전기요금 등은 사업과 무관하게 가정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모두 가사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집 월세, 관리비, 개인적인 쇼핑, 식대 등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