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가사관련비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4. 1., 1999. 12. 31., 2008. 2. 29., 2010. 2. 18.>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예를 들자면 아파트 관리비/전기요금 등은 사업과 무관하게 가정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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