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상 "가사관련비"에 포함되는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득세법 상 용어 중에 "가사관련비"라는 비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사관련비"에 포함되는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시를 들어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휴일에 자택근처나 회사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용한 비용, 주된 사업과 관련 없는 곳에서 구입한 물품도 가사용 경비로 분류하며, 근로소득자(직원)가 없는 회사에서 종업원의 급여,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 등 회사와 맞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가사경비로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가사관련비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4. 1., 1999. 12. 31., 2008. 2. 29., 2010. 2. 18.>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예를 들자면 아파트 관리비/전기요금 등은 사업과 무관하게 가정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모두 가사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집 월세, 관리비, 개인적인 쇼핑, 식대 등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