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활비의 범주와 이런 것도 세금문제가 생기는지?
생활비와 교육비만 비과세라던데, 세법에서 생활비의 범주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나요? 월세를 내거나 병원비 이런게 생활비에서 벗어난다면 부양자가 피부양자 대신 돈을 내주면 세금문제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월세나 병원비 등등(요양원 실버타운 등등) 생활비랑 비슷한 느낌이면 생활비에 포함되어 비과세라고 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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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생활비와 교육비만 비과세라던데, 세법에서 생활비의 범주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나요? 월세를 내거나 병원비 이런게 생활비에서 벗어난다면 부양자가 피부양자 대신 돈을 내주면 세금문제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월세나 병원비 등등(요양원 실버타운 등등) 생활비랑 비슷한 느낌이면 생활비에 포함되어 비과세라고 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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