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계존속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에 대해 궁금증?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직계비속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의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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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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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추후 증여세 관련 조사가 나오는 경우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의 금액으로서 생활비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실제 해당 생활비가 사용된 것이 아닌 재산을 취득하거나 자산을 형성하는데 사용하였다면 증여로 보아 과세될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블로그 게시글 첨부하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께서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