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의 경우 생활비와 사업자금을 어떻게 구분하여 세금을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자의 경우 생활비와 사업자금을 어떻게 구분하여 세금을 책정하나요?
생활비로 쓰는항목과 재료로 들어가는 내용을 일일히 구분이 되나요?
아님 국세청에 사업자 통장 등록해서 사업자 자금으로 나가는 통장으로 모두 집행하면 사업자 자금으로 정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통장으로 집행하는 것에 관계 없이 생활비와 필요경비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경비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지출결의서 등의 서류를 통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 관련 지출만 구분하여 반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