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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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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지역보험료) 언제까지 납부해야할까요?

현재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2021년에 원치않은 주식 물적분할로 인해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으로 잡혀서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였고,


202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매달 166,120원의 건강버험료(지약버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도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지약보험료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할까요? 2022년부터 지금까지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식 손절에 의한 손해는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급여 등에 대한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매월 국민건강보험료를 급여 등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고 이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

      됩니다.

      이 경우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2022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10월까지 고지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매년 11월마다 건강보험료는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