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료(지역보험료) 언제까지 납부해야할까요?

현재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2021년에 원치않은 주식 물적분할로 인해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으로 잡혀서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였고,


202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매달 166,120원의 건강버험료(지약버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도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지약보험료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할까요? 2022년부터 지금까지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식 손절에 의한 손해는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급여 등에 대한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매월 국민건강보험료를 급여 등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고 이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

      됩니다.

      이 경우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2022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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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10월까지 고지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매년 11월마다 건강보험료는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