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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원숭이203
공정한원숭이20322.12.18

음주로면허가취소되었는데 변호사를사서의의신청을하려고하는데요??

음주로인해면허취소2년을당했습니다감면을받기위해서변호사를섭외해서감면을받으려고하는데요 얼마나감면을받을수있을까걱정입니다 좋은방법이있으면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른 부분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해봐야 아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를 받아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민원실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생계형 이의신청 제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보통 음주면허취소처분은 운전면허 정지 100일로 감경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