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시험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해당 응시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시험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응시지역에 주소지를 둔 기간이 모두 합산해 3년 이상인 자’를 거주지제한 요건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거주지는 괴산으로 옮기는 경우, 청주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경우가 아니라면 괴산에서만 응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