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아이의 증권계좌의 증식은 상속세에 들어가나요?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를 개설해서 이계좌로 투자를 진행하여 주식투자수익이 발생한다면 투자수익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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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증여이며, 투자 원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그 이후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수증자(자녀)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에 이체를 하고 투자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금 지급할때에 해당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며, 해당 금액을 투자하여 얻은 소득은 자녀 본인의 소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