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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아이의 증권계좌의 증식은 상속세에 들어가나요?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를 개설해서 이계좌로 투자를 진행하여 주식투자수익이 발생한다면 투자수익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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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증여이며, 투자 원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그 이후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수증자(자녀)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에 이체를 하고 투자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금 지급할때에 해당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며, 해당 금액을 투자하여 얻은 소득은 자녀 본인의 소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