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불공제 카드내역이나 현금영수증 내역을 일반전표에 치는 이유가 궁금해요.
부가세 불공제분 내역을 왜 실무자분들은 다 일반전표에 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카드내역(불공) < 으로 매입매출 전표에 치면 문제가 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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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작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되는 신용카드 결제액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기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불공제로 따라 기재를 해야 함에 따라 세무 업무가 복잡해지게 되는
것을 다소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매출전표에 반영하셔도 되고 일반전표에 입력하셔도 됩니다. 부가세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일반전표에 치는 것이 부가세 관련 표기가 없으니 훨씬 간단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