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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짓는 류지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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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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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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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 붙는세금은 언제부터 들어갈 것이며, 수익 얼마부터 세그믈먹일가여?

그러고보니 2026년부터인가 코인에도 세금을 붙이겟다고 햇던 기억이 나는데여,

정확히는 언제부터 세금이 드러가지는지, 수익얼마부터 새금을 먹이는지 알고 시퍼여?

반대로 현금화 안하고 코인 그냥 들고만 잇으면 세금 업는걸가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유예하여 2027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7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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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7.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간 가상자산 판매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70.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

    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 그 자체로는 별도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소득만 가상자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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