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거부시 해고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낙후국 으로의 4년 강제 발령 시
근로자가 거부 가능한지 또한 거부 시 해고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당연히 직무나 근로지 변경에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긴합니다
다만 단기파견이나 출장 성격이 아닌 아주 먼 낙후국 으로의 발령은 조금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들 계약서에 써있으면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답변들만 검색이되고 있어
불안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재원 발령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 합니다. 주재원 파견의 필요가 중대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전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인지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거부시 해고여부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확언하기 어렵지만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구체적인 사실과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고한다면 인사발령도 마찬가지로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무지로 이동에 관하여 사전 동의가 있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그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인사권의 권리남용으로써 부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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