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재원 거부시 해고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낙후국 으로의 4년 강제 발령 시
근로자가 거부 가능한지 또한 거부 시 해고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당연히 직무나 근로지 변경에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긴합니다
다만 단기파견이나 출장 성격이 아닌 아주 먼 낙후국 으로의 발령은 조금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들 계약서에 써있으면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답변들만 검색이되고 있어
불안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