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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같이 렌탈 타이어를 사용중이었는데 사고로 폐차하게 되었습니다. 폐차 이후에 타이어 소유권을 이전해도 문제 없나요? 주말에 일어난 일이라 렌탈 업체와는 연락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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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렌탈이므로 그 소유권 이전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나 일반적으로 그 렌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유권(처분권) 계약자에게 있다고 정하진 않을 것입니다. 렌탈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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