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7시간이 실업급여 상한액에 영향을 미치나요?
실업급여 수령 시 퇴직 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시 상한 액인 66,000원은 넉넉히 나오는데요..
일일 근무 시간이 7시간이거든요..어떤 분은 일일 근무시간 8시간이 안 되므로 상한 액 66,000원을 수령 못 할 것이라는 분도 계시고, 근무 시간 8시간이 안 되는 7시간은 하한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뿐 상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도 계셔서 문의드립니다.
어떤 내용이 정확히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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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 하한액 모두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할 경우 66,000원으로 책정되는데
질문자가 1일 7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1일 평균임금을 11만원을 초과해도 상한액은 66,000원 x 7/8 = 57,750원으로 감액되어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정 임금이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상한액에 적용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