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정산관련문의
24년 12월1일부터 25년12월3일까지 직영일용직으로 일당20만원으로 월평균20일이상 근무하고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달이 12월3일이라 26년1월에 근로소득신고하고나서 정산한다는데 미루는것같아요
퇴지금 미지급으로 법적구제를 받는게 나을까요?
마지막 근무일수가 3일이라 월평균 임금계산시 불리한게 아닌가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근무한 달의 근무일수가 3일이라는 이유로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아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 20%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