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동구밖과수원길
동구밖과수원길

법인에서 개인에게 돈 빌려주는 경우, 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해야하나요

법인에서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12.05). 대표님 지인(회사 주주)에게 빌려드린거라 아직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는데 이런 경우, 계약서를 꼭 써야하는 날짜 마감일이 있나요? 세무사무실에 자료를 바로 전달드려야하나요? 아니면 법인세 할 때 드리는 서류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상

    가지급금(=대여금)에 해당되며 별도의 자금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년에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인에서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세무조정을 하여 가지급금 인정 이자에대한 법인세 신고 납부 및

    해당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자금 소비대차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날인하지 않아도 법인세법상 처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이체한 날 즈음에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차용증을 보내고 관련 내용 알려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